서울중앙지검은 16일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긴급 체포는 군사법원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문 사령관과 함께 긴급 체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이날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수사준칙에 따라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12시간 안에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검사가 긴급체포 요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불승인하면 경찰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문 사령관이 현역 군인이라는 점을 이유로 긴급 체포를 불승인했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경우 군검찰 파견을 받아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군사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선관위 병력 투입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로 포고령 초안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이번 계엄에 일반 사병을 포함해 군인 1500여명이 동원된 것이 확인됐다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문 사령관을 포함해 현역 군인 43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