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계엄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을 24일까지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수명재판관이 17일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에게 24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내렸다”며 “법사위원장에게는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대통령에게는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문서들을 지난 17일 즉시 국회와 대통령 비서실로 전자송달했다. 이어 이날 오전에도 대통령 관저로 우편 송달을 진행했다. 전날(17일) 전자송달이 완료됐지만 대통령 본인의 수령 여부가 확정적이지 않아 추가로 문서를 보냈다는 게 헌재 설명이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매일 윤 대통령 측에 문서를 송달 중이다. 16일엔 헌재 직원이 직접 인편으로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청구접수통지, 준비절차 회부 결정, 기일통지, 출석요구 및 답변서 제출 요구를 전달했다. 이를 대통령실 직원이 받았으나 수령증은 받지 못했다. 이에 대통령 비서실과 관저에 일일특송 등기로 우편을 발송하고, 온나라 행정시스템을 통해 대통령비서실에 전자송달도 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발송한 문서는 17일 오전 11시 31분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아 18일 재방문에 나선다. 대통령 관저로 보낸 문서 역시 17일 오전 9시 55분, ‘경호처 수취 거부’를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재방문 예정이다. 다만 헌재는 “수취인 부재나 수취거부는 우체국에서 현황을 통보하는 일반적 문구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주 첫 기일인데… 16·17일 보낸 서류 아직 안 받아
19일에는 정례 재판관 평의가 열린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출근하면서 ‘내일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다루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평의에선 헌재에 제출된 서류와 그간 윤 대통령 측이 낸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 내부의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도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아직 양측의 대리인단은 선임되지 않았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대리인단을 꾸리며 “사건의 중대성, 신속 재판 필요성 등을 고려해 많으면 20명까지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은 오는 20일까지 대리인단을 확정하고, 이후 주 2~3회 회의하며 탄핵심판을 준비할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에는 국회 탄핵소추단 의원 11명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도 아직 변호인단을 구성 중이다.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의 합류가 유력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7일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