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형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쌍방울의 대북사업 진행을 위한 의도도 있다고 할 것이나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용을 요청한 책임이 크다"며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 후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진 나아가진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김성태와 방용청(쌍방울 부회장) 주도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마트팜 사업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 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화영 측 "법원이 조작된 증거 인정 유감"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자 유감을 표명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재판을 마친 뒤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피고인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기소 자체가 불법이고 수사는 더더욱 불법"이라며 "피고인들과 공범들을 검사실에 몰아놓고 술 먹이고 음식 먹여서 받아낸 진술이 어떻게 적법한 진술일 수 있고 그렇게 기소한 사건이 적법하냐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 대북사업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등을 대가로,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으로 봤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임했을 당시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번 선고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사실심(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재판)은 끝났다. 만약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한다 해도 대법원은 대북송금이 이뤄졌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법리해석만 한다는 의미다.
이날 판결은 지난 6월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전망된다. 두 재판은 동일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공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