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통위서 자른 방문진·KBS 이사장… 법원 "해임 취소해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왼쪽 끝)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오른쪽 끝). 사진은 해임 처분 직후인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 관련 기관장'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왼쪽 끝)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오른쪽 끝). 사진은 해임 처분 직후인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 관련 기관장'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방송(KBS) 이사장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 등을 해임한 것은 부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서울행정법원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각각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부장 고은설)는 이날 오후 남영진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피고(대통령)가 2023년 8월 원고(남 전 이사장)에 대해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선고 이유는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2023년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이사장 등이 각종 이유로 교체되는 대규모 해임 사태가 벌어졌는데, 남 전 이사장도 그중 한 명이다. 지난해 8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고 같은 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곧바로 불복소송과 함께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주지 않았지만, 1년 4개월 뒤인 이날 결국 해임이 부당했다며 남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남 전 이사장의 임기는 올해 8월로 만료돼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 해도 이사장으로 복귀하진 못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도 이날 오전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피고(방송문화진흥회)가 2023년 8월 원고(권 이사장)에게 한 이사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권 이사장을 해임하며 이유로 들었던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 방치’ ‘MBC 및 관계사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경영손실 방치’ ‘MBC 안형준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 등이 모두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른바 주식 차명 소유 논란이 있었던 안형준 전 기자를 결국 사장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된 경우 사장 선임 절차를 중지할지 당사자 소명을 듣고 추가적인 절차를 취할지는 정답이 없는 문제”라며 권 이사장을 해임할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당시 안 전 이사장과 12기 방문진 이사회는 안 사장에 대한 제보를 받은 뒤 토론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권 이사장은 이번 소송에 앞서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이미 지난해 9월 인용돼 현재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임기는 원래 지난 8월까지였으나, 권 이사장이 방통위의 새 이사 임명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또 다른 신청이 받아들여져 새 이사 취임이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