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100만개 이상의 법인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상법 개정 대신 2400여 개 상장법인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경영진 측은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써야하는 비용이 너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일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혁신적인 알짜 중소ㆍ중견기업이 연구ㆍ개발할 돈을 경영권 방어에 쓰게 된다.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될 것”이라며 “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셔야겠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정영준 심팩 CFO는 “주주와 회사의 이해가 충돌하거나 주주 간에 이해가 충돌할 경우 이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나”며 “법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경영 활동이 매우 방어적인, 현상 유지 위주로만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투자자 측은 “주식시장에서 주주 이익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우리나라 상법에는 주주 보호 장치가 없다. 국내 투자자가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소액주주 대표로 참석한 박광현씨는 “MZ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 토론회에 대한 반응이 딱 네 글자다. ‘관심없음’”이라며 “이미 미국 장으로, 코인으로 다 떠난 투자자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경영진이 감내할 만한 적정 수준의 개혁으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2ㆍ3 계엄사태 전 여러 차례 “상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이라며 연내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최근 “꼭 원안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 합리적 대안을 만들면 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 말미에 “대규모 피해가 계속 발생하니까 아예 법으로 봉쇄해버리자고 하다 보니, 봉쇄하면 생기는 문제들이 또 있다”며 “그런 모든 문제를 고려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연일 경제 행보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대선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대선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