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앓는 초등생 아들 살해한 친모 “따라가려고 했다”

지적장애를 앓는 초등생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 정보영)는 살인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하고는 “사는 게 힘들어서 아들을 보내고 따라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도한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최근 직장에서까지 해고되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