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1부(부장 정보영)는 살인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하고는 “사는 게 힘들어서 아들을 보내고 따라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도한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최근 직장에서까지 해고되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