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신체 중요 부위 사진 요구한 현역 육군 하사 집유

군인 자료사진. 사진 셔터스톡

군인 자료사진. 사진 셔터스톡

 
미성년자에게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해 보내달라고 요구한 현역 육군 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부대 육군 하사 A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의 한 군부대에서 미성년자 B양에게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해 전송해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7월 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된 이후 10여 차례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와 음란한 대화를 하고 노골적으로 신체 사진 전송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