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후보자 "韓 권한대행,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적절"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3일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경험 등을 언급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헌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이런 판례가 유효한 상태냐’고 하자 “헌재와 대법원의 통치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한 태도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묻자 마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만약에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을 위반한 것이냐”는 질의에도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두고는 “저와 관련된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마 후보자는 또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 “권한대행 직무 범위 관련 현상을 유지하는 선에서만 할 수 있다든가, 사고의 경우 달리할 수 있다, 전부 할 수 있다든가 하는 식의 여러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의 과거 이력을 소개했다. 그는 1981년 대학에 들어갔으나 학내 억압적 분위기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선후배와 친구들, 시민들과 함께 군사독재정권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또 법조계 진보 성향 연구회로 꼽혔던 우리법연구회와 법원 노동법 관련 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경험을 언급하며 “연구회에서의 활동 또한 법관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법관 시절 내린 판결 중에서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 발령에 따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기에 앞서 자신이 선고한 같은 취지의 판결 등을 대표적으로 소개했다.

마 후보자는 “25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론적 모색과 실무적 판단을 부단히 해왔다”며 “(재판관이 된다면)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헌법의 문언 자체를 넘어 헌법이 기초로 하는 정치 현상에 대한 식견을 높이고 헌법재판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을 항상 고려하며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인사청문회는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조한창)과 더불어민주당(마은혁·정계선)이 각각 추천한 이들 3명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23~24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26~27일 즈음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일방적”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