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권한쟁의? “법원 재판, 헌재 대상 아니다” 의견도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을 애도하는 조기가 걸려 있다. 뉴스1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을 애도하는 조기가 걸려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31일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힌 데 대해 헌재 측은 “접수 전이라 내용 파악이 어렵다”고 “(심리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 안팎에선 설령 윤 대통령이 헌재에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그간 헌법소원에서 '법원의 재판 사항인 영장 발부 등은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각하한 다수 판례가 근거다.

‘피의자 尹’, 체포영장 권한쟁의 신청…‘국가기관’ 청구인 자격도 논란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선포에 대하여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공수처장 및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및 영장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법 62조 1항 1호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정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서로를 상대로 내는 헌법재판의 한 종류다.

다만 탄핵소추 이후 직무정지 상태이자 피의자 신분인 윤 대통령이 ‘정부’의 지위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변수다. 헌재는 이에 대해서도 “사건에 관한 내용이라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만 했다.

또 법원 재판의 일종인 ‘영장 발부의 위헌성’을 헌재에서 다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앞서 헌재에는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다투는 헌법소원이 숱하게 제기됐으나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법 68조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재판’이란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 기타 파생‧부수적 사항에 대한 판단도 포함하며, 판사의 압수‧수색영장 발부도 법원의 재판임이 분병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그간 헌재 판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내년 1월 6일 24시까지 유효하다. 헌재는 이날 영장의 유효기간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하는지 묻는 말에 “아직 사건 접수 전이라 내용 파악이 어렵고, 심리 순서도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헌재 “재판관 1인 4건씩 탄핵 주심…재판관 결원 보충 시급”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30일 재판관 회의 결과 여러 건의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하되, 같은 날 접수된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신청 사건 등도 동일‧유사사건으로 보고 같은 주심으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또 헌재에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들이 본격화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경호‧보안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당초 헌법재판소장 내지는 대행에만 경호 인력이 배치됐으나, 지난 30일부터는 다른 재판관들에 대해서도 경호인력이 추가로 배치됐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6인 체제로 새해를 맞게 된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고도 강조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현재 재판관이 6명뿐인 상황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들어왔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 재판관이 주심을 나눠맡으면서 재판관별로 각자 1~4개의 탄핵사건 주심을 맡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관 보충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 이후 일관된 입장으로 ‘조속한 충원’을 희망해왔고, 국정이 안정되기 위해선 헌재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는 뜻에서 말한 것”이라며 “재판관 공석이 보충돼야 다수 사건에서 신속‧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