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된 여인형·이진우 사령관의 경우 보직해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소로 혐의명이 명확해진 후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 구성과 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등이 곧 이뤄진다”고 말했다. 박안수 총장 등도 이달 초 구속기간이 만료되는데, 기소가 완료되면 같은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직무정지와 보직해임 대상자가 추가될 수도 있다. 야권은 계엄사령부 직위자 신분으로 참고인 조사만 받은 일부 장성을 향해서도 직무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사상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직무정지가 이뤄진 이들의 보직은 대북 대비태세와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핵심 직책에 해당한다. “지명된 직무대리자들이 현재 해당 부대에 위치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대비태세나 작전 임무태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게 국방부의 공식입장이지만, 대리 체제가 길어질수록 한계가 드러날 것이란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다.
군 안팎으로 혼란한 상황을 틈 타 북한이 서해상 등 민감한 지역에서 떠보기식 도발에 나섰을 때 일사불란한 지휘 계통에 의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미다. 계엄에 군이 대거 동원되면서 군 내부의 동요도 여전하다고 한다. 야전 한 간부는 “계엄 사태 이후 경계 태세를 위한 부대 이동에서조차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계엄 책임에서 자유로운 지휘관 위주로 대비태세 정상화 조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이 후속 인사를 결심한다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마저 대행 체제인 상황에서 무리한 인사가 군 내 분란의 요소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를 기약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 기간 합참의장의 군령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