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등 주장을 철회한 데 대해, 앞서 헌법재판소의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청구사유에서 ‘내란죄’ 등을 제외하는 주요 사항 변경 시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명문 규정은 없고, 소추사유를 어떤 법적인 연관관계로 고려할지는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은 앞으로 매주 2회 진행될 방침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기일을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진행하기로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했다”며 “평의는 주 1회 진행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회 변론준비기일 이후 총 5회의 변론기일을 이미 화요일, 목요일로 지정해둔 상태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기일을 일괄 지정한 건 당사자의 변론계획 수립 및 원활한 절차 진행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 헌재심판규칙 20조 1항 등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14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은 “필요시 적절한 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탄핵심판 사건은 당사자 출석이 원칙이지만, 앞서 탄핵소추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접 심판정에 출석한 적이 없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경우 대통령경호처와 사전 협의 등 준비가 필요한 것과 관련해 헌재는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답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1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며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도 오는 22일 오전 10시 변론기일이 지정됐다. 헌재는 “조기에 변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에 따라 변론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판관 8인 체제를 갖춘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당분간 주 3~4회 변론‧준비기일을 위해 심판정을 여는 강행군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주엔 13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15일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사건 변론기일 및 감사원-선거관리위원회 권한쟁의 사건 변론기일,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까지 예정돼있다. 그 다음주에도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기일, 22일 국회의장-대통령 권한대행 권한쟁의 사건 변론기일,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네 번째 변론기일 등 주 3회 대법정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