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공금 5억원 '별풍선'에 탕진한 30대 '징역 3년'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공금 5억여원을 빼돌려 인터넷방송 시청 후원금 ‘별풍선’을 결제하며 탕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2023년 12월까지 31차례에 걸쳐 광주 남구의 한 병원에서 총무과 직원으로 일하며 총 4억9733만8490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입·출금 계좌 관리, 거래처 결제대금 집행, 직원 급여·4대 보험 관리 등 병원 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직원 복지용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했다. 또 상품권 주문 취소로 돌려받은 환불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거나, 환자들의 현금 수납 진료비 등을 횡령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공금 계좌에서 컴퓨터 등 사적인 물품을 결제해 구입하거나 몰래 현금 인출해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빼돌린 상품권이나 현금을 인터넷 실시간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 개인 방송 스트리머에게 시청 후원 명목으로 이른바 ‘별풍선’ 결제금액으로 썼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고용관계에 기인한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령한 돈은 온라인 방송 후원에 써버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규모도 약 5억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큰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