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공금 5억여원을 빼돌려 인터넷방송 시청 후원금 ‘별풍선’을 결제하며 탕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2023년 12월까지 31차례에 걸쳐 광주 남구의 한 병원에서 총무과 직원으로 일하며 총 4억9733만8490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입·출금 계좌 관리, 거래처 결제대금 집행, 직원 급여·4대 보험 관리 등 병원 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직원 복지용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했다. 또 상품권 주문 취소로 돌려받은 환불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거나, 환자들의 현금 수납 진료비 등을 횡령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공금 계좌에서 컴퓨터 등 사적인 물품을 결제해 구입하거나 몰래 현금 인출해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빼돌린 상품권이나 현금을 인터넷 실시간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 개인 방송 스트리머에게 시청 후원 명목으로 이른바 ‘별풍선’ 결제금액으로 썼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고용관계에 기인한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령한 돈은 온라인 방송 후원에 써버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규모도 약 5억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큰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