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환자 유치’ 제주에서 불법 피부·성형외과 진료 덜미

무등록 여행업자가 불법 브로커로 나서 

제주지검 청사 전경. 중앙일보 자료사진

제주지검 청사 전경. 중앙일보 자료사진

제주에서 불법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병원장과 무등록 여행업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6월 23일 의료해외진출법이 시행된 이후 제주에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도내 모 병원 대표원장 A씨(48)와 병원 경영이사 B씨(51), 중국 국적 무등록 여행업자 C씨(42)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병원장 A씨 등 2명은 중국 국적 C씨 등 2명과 공모해 2023년 8월 30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 불법으로 외국인 환자 17명을 유치한 혐의다. 이를 통해 병원 측은 1억180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챙겼다. 또 중국인 C씨 등 2명에게 진료비의 10~15% 수준인 약 125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검찰은 중국인 C씨가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송치한 사건을 확인하다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사항을 인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다. 실제 A씨 등이 속한 의료기관이 최근 2년간 무등록 유치업자를 통해 취득한 외국인 환자 진료비는 6억6000만원 상당이다. 정식 유치사업자를 통해 취득한 진료비 1억1500만원의 5.7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제주 무사증 입국 악용, 피부과·성형외과 찾아 

해외 성형 브로커가 SNS를 통해 홍보에 나서는 모습. 중앙일보 자료사진

해외 성형 브로커가 SNS를 통해 홍보에 나서는 모습. 중앙일보 자료사진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중국인 무등록 관광업체가 생겨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적인 한류의 영향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미용 등 홍보가 이어지며 제주도 내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불법 외국인 환자의 발길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수사 중 A씨 병원의 탈세 정황도 확인했다. 현금으로 진료비를 납부할 경우 수수료를 더 주는 방식으로 현금 수납을 유도해 세금을 누락했다.

중국인 C씨 같은 무등록 브로커가 활동하는 이유는 관련 사업 등록 절차가 까다로워서다.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보험금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또 자본금 1억원 이상, 국내 사무소 설치 등 요건이 필수다. 의료해외진출법 제28조에 따라 무등록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자는 최대 징역 3년, 최대 벌금 3000만원형에 처해진다.  


제주지검 전문공보관 양성필 인권보호관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외국인 환자들이 제주에서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무등록 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환자는 2019년 49만7464명에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11만7069명으로 줄었다. 2023년에는 60만5768명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