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층 아파트서 생후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2심도 징역 15년

생후 11개월 조카를 아파트 24층 창밖으로 던진 40대 고모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9일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고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내던져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 한 아파트 24층에서 작은방 창문을 통해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아이 엄마 C씨에게 “조카를 안아보고 싶다”며 건네받은 뒤 C씨가 잠깐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잠그고 범행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후에는 “내가 (조카를) 안락사시키려 했다”, “병원에 가서도 아프게 죽일 거다”는 등 비정상적인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임상 심리평가 결과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 아동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아동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2심 판결에 앞서 피고인은 변론 종결 이후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자 피해자 모친은 다시금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호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이며 초범이기도 하지만 방어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아파트 24층 밖으로 던져서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모친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