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참모들이 8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모두 불참했다. 운영위는 불출석 증인들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날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신원식 국가안보실장·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참모 22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현안질의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불참했다.
야당은 이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계엄 사태 관련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증인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현안질의가 불발됐다.
민주당 소속인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불출석한 참모진에 대해 “국회에 출석해 증인으로서 (계엄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참회하고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운영위는 전체회의에서 이들 22명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정 비서실장 등은 지난 6일 전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비서실장은 수사기관과 출석을 협의 중인 데다 현안질의 내용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해당한다며 불출석 뜻을 전했다. 박 경호처장은 대통령 등 경호 관련 24시간 긴급 대응 임무를 불출석 사유로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