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강지현 판사는 정 작가가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주휴·연차수당, 노동절 급여 청구소송에 대해 “연세대가 정 작가에게 퇴직금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작가가) 초단기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근로시간에 강의 준비·평가 등 행정 업무 시간도 포함해 시간강사 근로시간을 강의 시간 3배로 측정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정 작가 근로시간은 주당 18~27시간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주휴‧연차‧휴가 수당 등에 대해선 “초단기 근로자는 아니지만 일반 근로자(주 근로시간 40시간 이상)와 다르게 ‘단시간 근로자(주 근로시간 40시간 미만)’로 보고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2010년 1·2학기엔 강의시간은 3~4시간에 불과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됐다.
정 작가는 이날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간강사의 업무가 정규직 교수와의 업무와 질적 차이가 없다는 판례를 원했다”며 “초단기 근로자로 보지 않은 것은 반가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원이 단기 근로자라고 판단한 것은 아쉽다. 수업 환경에 따라 강의 외 노동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수업시간에 3배를 곱해서 계산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는 소송을 함께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과 상의 후 결정할 계획이다.
2022년 4월 정 작가는 연세대를 상대로 7700여만원 상당의 퇴직금, 주휴·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강의 절반 이상 담당하는 시간강사에게 퇴직금 및 수당 주지 않는 건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이유였다. 재판부가 지난해 10월 “연세대가 퇴직금과 노동절 급여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정 작가는 주휴·연차수당 청구를 포기하라”고 화해 권고했으나, 정 작가가 거부했다. 정 작가는 2010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연세대 노어노문학과 시간강사로 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