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사기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해주겠다’며 한 사람당 수백만원의 착수금을 받은 변호사가, 징계로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는 바람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각하되는 일이 발생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각급 법원에 ‘접수된 사건 담당 변호사가 징계변호사와 동일인인지 확인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A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던 4명의 의뢰인이 ‘착수금‧사건 인지대 및 위자료를 달라’며 A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A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각자 수백만원씩의 착수금을 냈다. 그런데 한 달 뒤 A변호사가 과거 사건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고 8월부터 자격이 정지되면서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이후 연락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과거 ‘정직 중 수임’으로 이번에 또 정직… 의뢰인들엔 거짓말
이번에 소송을 낸 4명의 의뢰인은 수십억원의 유사수신 피해로 59명이 A변호사를 통해 집단소송을 냈던 사건의 당사자 중 일부다. A 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잘 안다며 적극적으로 광고해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4명의 피해자를 대리하는 박다혜 변호사는 “이미 큰 사기 피해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인데, 믿고 맡겼던 변호사에게서 또 피해를 본 것”이라며 “59명 유사수신 집단소송 사건은 물론, A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던 다른 의뢰인들도 정직 사실을 모르고 피해를 본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A 변호사와 같은 이름의 변호인이 맡은 모든 사건목록을 확인해, 각급 법원이 A 변호사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며 “변호사협회에 ‘법원에 제출하는 위임장에 자격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공지해달라’고 요청하는 협조공문도 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