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대가로 억대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후 1시 57분쯤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출석한 전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대통령 부부와 관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인정하는지”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전씨가 돈을 받은 날짜·금액·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전씨가 정치권에 돈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씨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전달책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씨를 다시 불러 기각 사유를 보완하고, 전씨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수사 필요성을 추가로 확인했다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수사 과정에서 전씨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3대 및 태블릿PC 등을 압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지난 7일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
검찰과 당시 사정에 밝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2018년 6월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A씨가 전씨에게 “영천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전씨가 “현직 국회의원 B 의원을 통해 공천을 돕겠다”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전씨는 ‘친윤’으로 분류되는 B의원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어 친분을 과시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전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5000여 만원을 전달했다. 그러나 실제 A씨의 공천은 이뤄지지 않았고, A씨가 이를 문제 삼자 전씨는 받은 돈 일부를 돌려줬다고 한다.
B의원은 중앙일보에 “전씨와 아는 사이인 건 맞지만 이런 통화를 한 기억이 나지 않고, 전화로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고 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지방자치단체장 공천은 도당에서 하는데다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전씨가 정치인 이름을 팔아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씨로부터 돈을 받거나 공천에 관여한 일을 해 준 적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