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해당 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란죄의 법적 구성 요건을 반박했다. 국헌(헌법) 문란 목적이 아니었고 소수의 병력 투입했기에 폭동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해명한 사항을 ‘폭동’으로 규정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거나 병력으로써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였다.
국회 출입·계엄 해제 방해 尹 지시 사항 빼곡
검찰은 경찰력을 동원한 국회 외곽 봉쇄를 ‘폭동’으로, 이를 지시한 것은 ‘윤 대통령’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이 공개한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7시 20분쯤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종북 좌파 세력, 반국가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 계엄군이 국회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고 두 사람에게 지시했다.
이후 김 청장은 광화문에 배치된 기동대를 국회 인근으로 옮기는 등 기동대 6개를 국회 투입에 대비시켰다. 계엄 선포 이후인 오후 10시 46분엔 “국회로 들어가는 사람을 전면 차단하라”고 전파해, 국회 출입은 오후 11시 6분까지 금지됐다. 윤 대통령은 빗발치는 항의에 국회 봉쇄가 해제되자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 참모총장)을 통해 조 청장에게 포고령 엄수 의지를 전달했고, 조 청장은 김 청장에게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전면 통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로써 국회는 다음날(4일) 오전 1시 45분까지 출입이 차단됐다.
검찰은 병력 투입을 투입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이를 ‘폭동’으로 판단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 사태에 투입된 군 병력은 1600여명, 경찰 경력은 3670여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전사 1공수여단 A대대가 소총용 5.56mm 실탄 2만6880발 적재해 출동하는 등 총 5만2982발이 계엄 사태를 위해 준비됐다.
4일 오전 0시 30분쯤 “국회에 도착했는데 들어갈 수 없다”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보고에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이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경찰 간부에게도 국회 계엄 해제를 방해하라는 지시사항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 무력 사용 지시보다 앞선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분까지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며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수차례 통화했다.
“체포의 ‘체’도 없어” vs “싹 다 잡아들여”
지난달 6일 윤 대통령과 독대를 가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체포의 ‘체’자도 이야기하지 않았다”(석동현 변호사, 지난달 19일)며 기존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체포 지시 의혹을 직접 언급한 적은 없다.
검찰 공소장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지시한 체포 대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 전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10여명이다. 지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27분 이뤄졌다. 이후 여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체포 대상을 전달했다. 이 대상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중앙일보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다.
대통령의 체포 지시는 국가정보원에도 전해졌다. 오후 10시 53분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