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체포 임박…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협조 공문 어제 발송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로 모습. 문이 차벽과 자물쇠로 통제되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로 모습. 문이 차벽과 자물쇠로 통제되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3일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협조 공문을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어젯밤(12일) 국방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대통령 경호처 소속 부서장에게 발송한 공문을 통해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처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공수처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대통령 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 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집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는 점"을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이어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