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지난달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하고자 전씨에게 1억여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를 전씨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전해진 '퀸비코인' 사업가 B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 씨가 전씨에게 정치자금을 건네려는 걸 알면서도 두 사람을 소개해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고, 돈 일부를 돌려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