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3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수막 등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내란죄 공범’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유포한 민주당 소속 정치인 등에 대해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대상은 민주당 박 원내대표·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우영·강선우·남인순·황정아·김문수 의원, 홍익표·한영태·이강진 지역위원장 등이다. 진보당은 김용연 지역위원장이 포함됐다.
주 의원은 고발이유에 대해 “이들은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계엄 선포와 관련해 공모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 중계, 정당 홈페이지, 거리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퍼뜨려 국민의힘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는 악의적인 목적에 의한 의도적 비방 행위로,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까지 폄훼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