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칼이라도 들어라 경호처 지시"…尹측 "무기 지시는 가짜뉴스"

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경호처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김종호 기자.

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경호처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김종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경호처에 무기사용을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13일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의 경호처에 대한 ‘무기 사용의 지시’는 가짜뉴스”라며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근거 없는 제보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정권에서든 똑같은 원칙에 의한 매뉴얼로 훈련을 받아왔으며,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 “경호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자해”라며 “경찰이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 수사권을 남용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확인한 바에 따르며 윤석열씨는 12일에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오찬에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간부가 참석했다.

“경찰, 영장 집행한다면 신분증 제시하고 얼굴 공개해라”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경찰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할 때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신분증 등을 언급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며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경찰에는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를 의무가 없는 경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시녀가 돼 불법 집행의 행동대원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