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무죄 판결에 항소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47)씨가 지난 6일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석방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47)씨가 지난 6일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석방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김신혜(4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3일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수사기관 출석 전부터 가족과 친척들에게 범행 사실을 말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자백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김씨가 허위로 자백했을 가능성과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본 재심 1심 재판부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0년 3월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자택에서 아버지(당시 52세)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0년 8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아버지 이름으로 8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약 8억원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씨는 수사 단계에서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한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다”고 자백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에 더해 경찰 수사의 부적법성 등이 인정되면서 2015년 11월 재심이 결정됐다.

9년여간 재판이 이어진 끝에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지난 6일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진술 조서를 부인하는 만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는 다른 동기로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김씨의 자백을 들은 친척과 경찰관들의 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가 건넨 다량의 수면제 때문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점도 명확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장흥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씨는 이날 법원의 선고 직후 석방됐다. 김씨는 출소 직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 이렇게 수십 년이 걸릴 일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아버지 끝까지 못 지켜드려서 죄송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