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 조지호 경찰청장, 법원 보석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봉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7일 불허했다.

조 청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에 보석을 청구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초 혈액암 2기 판정을 받았는데, 지난달 구속 후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구속된 조 청장은 구속 후 건강 악화로 경찰병원에 입원했었고, 지난달 20일 검찰 송치 이후엔 구치소에서 지내며 인근 병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조 청장은 병원 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청장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이나 현 건강 상태 등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했고, 구속을 정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7일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일 조 청장을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조 청장은 구속집행정지 신청 당시와 비슷한 취지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청장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 기동대 등을 동원해 국회의원 국회 출입을 막고 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