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심한 욕설과 비속어를 섞어가며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를 향해서도 욕설했다.
A씨 측은 전직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섞어 비판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것은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