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경호차장 사퇴 요구했다고 대기발령? 기밀유출 탓"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초읽기에 들어간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화기가 든 것으로 추정되는 배낭을 멘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초읽기에 들어간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화기가 든 것으로 추정되는 배낭을 멘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대통령경호처는 13일 한 간부가 김성훈 경호차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됐다는 보도에 대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로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상자는 1월 중 한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2명)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가공무원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밀 보호법·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해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 조치도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경호처는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경호처는 “기밀 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 안전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한 부장급 간부가 전날 경호처 부장단 회의에서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자 김 차장이 그 자리에서 대기 발령 조치를 했다고 보도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을 제보받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