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울산지역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쯤 한 시민이 경찰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 사고가 날 뻔했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울산시 울주군 한 식당 옆에서 인도 연석을 들이받고 멈춰 선 승용차를 발견했다. 차 안에는 50대 운전자가 타고 있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신분은 울산 모 경찰서 소속 A경위. 그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친 후 운전 중 잠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징계 수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울산시의회 한 현직 의원도 지난 12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의원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울산의 한 구청 소속 8급 공무원이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에서 퇴출당했다. B씨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타인에게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그는 1년 정직 처분을 받고 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