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억 전세사기 후 美 도피했다 송환된 40대 부부, 구속 송치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 홈페이지에 올라온 피의자 추방 당시 사진.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 홈페이지에 올라온 피의자 추방 당시 사진.

세입자 90명을 상대로 보증금 62억원을 가로채고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송환된 부부가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말 사기 혐의로 A(45·남)씨와B(49·여)씨 부부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전시 일대에서 세입자 90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약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뒤 ‘깡통전세’ 사기를 설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깡통전세란 건물 담보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이 실제 건물의 가치보다 커 남아있는 건물의 가치가 텅 비었다는 뜻이다.


이들 부부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인 2022년 미국 애틀랜타로 건너가서 약 2년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 나갔다. 애틀랜타에는 친척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들 부부는 애틀랜타 고급 주택가에 살면서 아들을 펜싱 클럽에 보내는 등 풍족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 한 명인 50세 남성은 이들에게 전세보증금 8000만원을 사기당한 뒤 지난해 6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3년 8월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으며, 지난해 9월 미국 시애틀 인근에서 이들을 검거한 뒤 지난달 20일 국내로 송환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전세사기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도피 생활 관련해서는 ‘도망이 아니라 여러 사정으로 주거지를 옮겨 다닌 것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 부부의 추방 사실을 알리며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국내 송환되면 바로 수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수사를 끝내놨던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