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지난달 말 사기 혐의로 A(45·남)씨와B(49·여)씨 부부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전시 일대에서 세입자 90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약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뒤 ‘깡통전세’ 사기를 설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깡통전세란 건물 담보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이 실제 건물의 가치보다 커 남아있는 건물의 가치가 텅 비었다는 뜻이다.
이들 부부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인 2022년 미국 애틀랜타로 건너가서 약 2년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 나갔다. 애틀랜타에는 친척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들 부부는 애틀랜타 고급 주택가에 살면서 아들을 펜싱 클럽에 보내는 등 풍족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 한 명인 50세 남성은 이들에게 전세보증금 8000만원을 사기당한 뒤 지난해 6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3년 8월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으며, 지난해 9월 미국 시애틀 인근에서 이들을 검거한 뒤 지난달 20일 국내로 송환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전세사기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도피 생활 관련해서는 ‘도망이 아니라 여러 사정으로 주거지를 옮겨 다닌 것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 부부의 추방 사실을 알리며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국내 송환되면 바로 수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수사를 끝내놨던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