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법원에 보석 청구…"탄핵사유 내란죄 제외가 보석사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13일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이어 16일을 보석 심문기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됐다면 내란죄 그 자체의 증명을 탄핵소추 주체인 국회가 포기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재판에서 중대한 사정변경이며 명백한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한 사람으로 김 전 장관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보석 청구는 불법 수사에 대한 항거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을 세우고, 국회 봉쇄와 무장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