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전원석 의원(사하2)은 15일 “이 사장은 임기 3년 내내 정부 경영평가에서 하위등급인 ‘다’ 등급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연임이 불가한데 부산시가 신임 사장으로 내정한 것은 꼼수”라며 “허울뿐인 공모를 거쳐 신임 사장을 뽑은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연임이기 때문에 불법이고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2월 3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2년간 ‘나’등급 이상 연임 가능…이 사장 3년 내내 ‘다’등급
부산시 고위 관계자는 “부산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 중에서 선택하다 보니 이 사장을 내정했을 뿐”이라며 “새로운 인물을 찾고 싶어서 제6대 사장 공모를 냈는데도 마땅한 적임자가 없어 차선으로 이 사장을 내정했다”고 해명했다.
부산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7명 중 2명이 이 사장이 이사회 이사로 임명한 인물이어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6대 사장에 대학교수, 한국관광공사 출신 등 6명이 지원했는데 임추위는 이 사장을 포함해 2명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지방공기업법에 연임 제한 규정은 있지만, 중임 제한 규정은 없다”며 “이 사장이 임기 만료 후 다시 신임 사장을 맡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관광공사 노조 반발…“관광업계 어려운데 통솔력 의문”
부산관광공사 직원 김모씨는 “고환율과 탄핵 정국으로 관광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불명예스럽게 연임한 사장을 직원들이 얼마나 믿고 따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