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는 15일 "숙명여대가 석사 논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를 최종 취소하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 여부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석사가 취소되면 학칙상 박사 수여 요건도 사라지기 때문에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는 국민대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결정한다. 대학원위원회는 단과별 대학원장을 포함,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일각에선 국민대가 박사학위 박탈에 소극적일 거란 전망도 나온다. 김 여사는 2008년 박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논문에서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고 적었는데, 이에 대해 국민대는 "영문 표현을 포함한 완성도 및 인용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있다"면서도 "논문의 질 문제는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아 검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숙명여대는 2년 이상 김 여사의 논문을 조사하다 지난달 말에야 '표절'로 결론 내렸다. 김 여사와 논문 부정행위를 최초로 알린 제보자가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과가 확정된다. 이후 대학 측이 표절 정도 등을 고려해 석사학위 취소 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