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대리인단이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했다.
“신청인이 문제 삼는 것은 재판관과 본안사건 청구인의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의 대리인 중 1인의 관계이며, 문제 되는 양자 사이의 관계도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의 관계에 불과하다”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정 재판관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대리인단이 주장한 데 대해서도 헌재는 “청문회에서의 발언은 비상계엄에 관한 헌법 조문을 확인했다는 내용,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언급 등 일반적인 답변일 뿐, 본안사건에 대한 예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는 기피 신청 사유엔 “법원 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라는 것 역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헌재법상 재판관 기피 사유인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24조 3항)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