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는 구금 장소로 서울구치소가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조사 외 시간 대기를 위해 서울구치소 입소 과정을 밟게 되는데, 수사기관에 체포돼 단기간 교정시설에 머무는 상황이어서 구속된 피의자와 달리 간이 입소 절차를 거친다. 이름과 수감번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얼굴 사진을 찍는 머그샷이나 지문 채취 등 과정은 생략된다. 또 부정 물품 반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의를 탈의하고 전자영상장비 등으로 진행되는 정밀 신체검사도 받지 않는다. 다만 내의를 착용하고 간이 신체검사는 받아야 한다.
복장도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운동복 대신 사복을 입을 수 있지만, 극단적 선택에 이용될 수 있는 벨트나 넥타이 등은 소지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흰색 셔츠와 정장을 입은 채 체포됐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의 내부 구조는 일반 수용실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한 칸에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수용자가 사용하는 이불·밥상·TV 등이 있고, 쇠창살이 달린 창문이 설치돼있다. 화장실은 사방이 막혀있지만 반투명 벽으로 내부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이 대기실에선 폐쇄회로(CC)TV가 24시간 작동한다. 수용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경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대기실 바닥에는 전기 열선이 있는 난방 패널이 설치됐다. 일반 수용실과 달리 대기실에서는 수용자가 직접 난방을 켜고 끄는 등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에 이런 대기실은 최소 2개 이상 마련돼있다. 만약 빈 곳이 없다면 일반 독거실을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지정해 이용한다. 대기실 면적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3.2평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구치소 안에서 대통령을 위한 경호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고 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을 이송해 오전 11시부터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오전엔 검찰 출신이자 윤 대통령보다 일곱 기수 아래인 이재승 공수처 차장(사법연수원 30기)이 직접 조사에 나섰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전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오후 조사는 공수처 비상계엄수사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가 직접 나섰다. 이날 조사는 오후 9시40분에 끝났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최대한 진술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체포 기한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