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브리핑에서 "논의를 거친 결과 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관해 "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과 국회측 소추위원(아래 왼쪽),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아래 오른쪽) 등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차 변론기일에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어 안전상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