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 신청 불허"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브리핑에서 "논의를 거친 결과 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관해 "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과 국회측 소추위원(아래 왼쪽),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아래 오른쪽) 등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과 국회측 소추위원(아래 왼쪽),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아래 오른쪽) 등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날로 예정된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차 변론기일에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어 안전상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