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이 맡을 듯…공수처 "준비 거의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 경호차량이 서울구치소를 드나들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경호차량이 서울구치소를 드나들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17일 밝혔다. 여권에서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분위기다.

공수처 측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데 서울서부지법에 청구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법원에 청구하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이라 업무 관련성을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두 차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체포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여당에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을 골라 체포영장을 받아낸 것은 '영장쇼핑'"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사건의 공소제기 권한은 서울중앙지검에 있고 이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관할권이 있다"면서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공수처가 관할을 위반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용산구가 서울서부지법 관할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며 "준비가 거의 마무리돼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