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장 대폭 수용"…野, 외환 뺀 내란특검 수정안 단독 처리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을 수사 대상에서 뺀 수정안을 17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단독 처리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협상한 결과 합의에 실패했으며, 기존 야당 발의 특검법을 이런 내용으로 수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안으로 대체하는 등 대폭 양보를 했다"며 수사 인력과 기간 등에서도 여당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합의안"이라며 "국민의힘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