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을 수사 대상에서 뺀 수정안을 17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단독 처리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협상한 결과 합의에 실패했으며, 기존 야당 발의 특검법을 이런 내용으로 수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안으로 대체하는 등 대폭 양보를 했다"며 수사 인력과 기간 등에서도 여당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합의안"이라며 "국민의힘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