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포고령1호’ 김용현 23일 신문…부정선거 의혹도 다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17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또 윤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은 오는 23일 변론기일에서 하기로 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에서 “계엄포고령 1호 국회 등 정치활동 금지는 김 전 장관이 과거 예문(포고령)을 잘못 베낀 것”이란 주장과 관련해 첫 번째 증인으로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뉴스1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7일 재판관 평의 결과 김 단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며 증인 신문 기일은 2월 6일로 지정됐다고 공지했다. 김 단장은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707특수임무단을 이끈 인사로 국회 투입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증인 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김 전 장관 신문 기일은 오는 23일”이라고 밝혔다. 전날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김 전 장관 신문 기일을 다음 달 6일로 잡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 이후 다른 증인들을 부르는 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합당해 보인다”며 항의했고 결국 수용됐다.

이로써 국회 탄핵소추단이 신청해 채택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 증인에 윤 대통령 측 증인인 김 전 장관, 김 단장까지 해서 증인은 총 7명이 됐다. 이 중 홍 전 차장과 김 단장을 제외한 증인은 모두 구속기소된 피고인이다.

구속된 증인의 출석 여부와 관련해 천 공보관은 “헌재법 7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징역,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30조는 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속 중 증인의 호송과 관련해서도 “내부 준비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거 신청도 채택…관련 증인은 논의 중

아울러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 요청한 인증등본 송부 촉탁(헌재가 특정 기관에 특정 문서를 요청하는 것)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써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15일 자필 편지)라 꼽은 부정선거 의혹도 다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실·국가사이버안보센터·국가정보원에 대한 촉탁을 채택했다”며 촉탁 대상 문서는 세 기관이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보안 점검 관련 문서라고 밝혔다. 2차 변론기일에서 2020년 4·15 총선 전후 선관위원 명단, 선거연수원 체류 중국 국적 (투·개표) 사무원 명단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채택한 데 이어 추가 채택이다.

헌재의 추가 채택은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계기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면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 달라고 거듭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 배진한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었다”고 장시간 주장하며 그 배후로 중국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의심하기도 했다.

다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2023년 10월 당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4·15 총선 당시 투표 관리관, 투표 사무원 등 3명은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천 공보관은 “이들 인적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채택 여부 등을) 논의 중이고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