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입법기구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는 5분간 최후 진술에 나선 윤 대통령에게 이같이 물었다. 5시간에 걸친 심문 절차에서 재판부가 윤 대통령을 지목해 던진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앞선 공수처 조사 때와 달리 이날은 양복에 타이까지 착용한 채 심사에 출석했다.
비상입법기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쪽지에 담긴 내용이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 국회 해산을 목적으로 했다는 핵심 증거다. 쪽지엔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에 각종 자금을 끊어라”는 내용과 함께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적혔다. 계엄 정국에서 국회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어 통치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해석될 수 있는 지시 내용이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이 쪽지를 제출했다.
尹 “최상목 쪽지, 기억 가물가물”
이에 재판부는 재차 “비상입법기구가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냐. 정확히 어떤 성격이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의 긴박한 상황에서 ‘최후 지시’처럼 내린 비상입법기구 창설의 의도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쪽지 작성 책임마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이었다.
윤 대통령이 이같이 답변한 건 내란죄가 목적범이란 점을 감안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형법 제87조)에게 적용된다. 헌법 기능을 강제로 소멸시키거나, 헌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그간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국회에 군·경 병력을 파견한 것은 “질서 유지”로, 계엄 선포는 “경고성”이라고 주장한 것 역시 국헌 문란의 목적을 부인하기 위해서였다.
‘내란 목적범’ 겨냥한 재판부 질문, 尹 중언부언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중앙일보 질의에 “대통령은 최상목에게 그런 쪽지를 건넨 사실이 없다”며 “최상목 본인이 국무회의 도중 뛰쳐나갔다고 하는데 언제 쪽지를 줄 수 있었겠냐”고 말했다.
尹 “내 수사경험 비춰보면 진술 믿기 어려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심사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로 대통령직이 직무정지가 된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수처 검사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는 등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수처 “현직 대통령 영향력 활용…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한 시간 가까이 직접 프레젠테이션(PT)을 하며 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하이브리드 안보위협”과 “야당 발목잡기”를 꼽았다. 북핵을 비롯한 전통적 안보 위협에 더해 해킹과 사이버전 등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한 안보 위협까지 거세진 상황에서 야당의 방해로 안보 공백이 커지며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