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쯤 아주동 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소나타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위에 있던 B씨(50대)와 C씨(30대) 들이받았다.
피해자들은 인근 대형 조선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로 각자 자전거를 탄 채 출근길에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네팔 국적의 C씨는 타박상 등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는 녹색 신호가, 차도에는 적색 신호가 켜진 상태였지만 운전자는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승용차 운전자 30대 A씨는 “신호를 못 봤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승용차 사고기록장치(EDR)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당시 차량 속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