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고상영)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현산), 하청업체 가현건설, 감리업체 등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5명에게 실형, 6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법인 3곳에 벌금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6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화정아이파크 붕괴는 2022년 1월 11일 201동 39층부터 23층까지 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다. 재판은 같은 해 5월 시작됐으나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수십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면서 장기화됐다.
현장 책임자에 최고 징역 4년
재판부는 또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여한 현산·가현 측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현산 1·2공구 총책임자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감리회사인 광장 측 피고인 3명은 징역 1년 6개월~3년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감리를 소홀히 한 책임은 있지만, 원청과 하청이 공사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제한사항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법인은 현산 5억원, 가현 3억원, 광장 1억원 등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경영진·콘크리트 관련자 ‘무죄’
재판부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수분양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줬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고, 중대 재해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으로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기소 당시 아파트 붕괴 원인으로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데크 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 층 동바리 무단 철거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등을 꼽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콘크리트 관련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관련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현산 VS 가현 “사고 책임 공방”
반면 가현 측은 “현산의 묵인 또는 승인 아래 작업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감리업체 측은 “구조 검토 요구를 현산이 묵살했다”며 현산의 관리·감독 부실을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의 1심 선고가 이뤄지면서 현산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 결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붕괴 사고 후 현산 측에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현산 본사의 관할 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심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처분 수위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