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 이후 두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모두 불응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며 “다만 대면조사가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강제구인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尹 구속 기한, 다음 달 7일까지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당일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론 계속해서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3차례(18일·25일·29일)에 걸친 공수처 조사에 나서지 않았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20일엔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된 조사에도 불응하겠단 뜻을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실에 강제 인치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검토해왔다. 구속영장의 효력만으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강제 인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2013모160)가 있지만 뚜렷한 법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이 직접 구치소에 진입해 구인하기 어려우니 교도관이 구인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협의에서 공수처는 교도관 통제 하에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까지 임의동행토록 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단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구치소 현장조사를 완전히 배제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시점에서 강제구인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