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강제구인 유력 검토…구속 기간 연장시 2월 7일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 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 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오전 서울구치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인치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이다. 윤 대통령이 조사를 위한 공수처의 출석 통보에 잇따라 불응하자 강제인치 등을 염두에 두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 이후 두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모두 불응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며 “다만 대면조사가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강제구인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尹 구속 기한, 다음 달 7일까지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이번 달 28일까지지만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되면 다음 달 7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당일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론 계속해서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3차례(18일·25일·29일)에 걸친 공수처 조사에 나서지 않았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20일엔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된 조사에도 불응하겠단 뜻을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실에 강제 인치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검토해왔다. 구속영장의 효력만으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강제 인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2013모160)가 있지만 뚜렷한 법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이 직접 구치소에 진입해 구인하기 어려우니 교도관이 구인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시위하던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 난입해 청사 유리창을 깨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시위하던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 난입해 청사 유리창을 깨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문제는 구치소 측이 공수처의 강제인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단 점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두고 여론이 격화된 점도 구치소와 교도관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서울서부지법에선 대규모 난입사태가 벌어져 불법 행위자 40명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교정본부의 한 관계자는  “교도관들이 일을 피하진 않겠지만 사인이 사안이다 보니 아무래도 강제구인에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서 공수처는 교도관 통제 하에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까지 임의동행토록 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단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구치소 현장조사를 완전히 배제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시점에서 강제구인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