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변인실은 20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구속기소 된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중장 여인형,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정보사령관 육군 소장 문상호 등 이상 4명을 오늘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소속인 여인형·문상호 사령관은 국방부에서, 이진우·곽종근 사령관은 육군본부에서 각각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보직해임 심의 착수 사실을 4명의 사령관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했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열흘간의 기간을 부여한 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심의 결과를 개인들에게 통보한 후, 1월 21일부로 발령할 예정"이라며 "보직 해임된 장성들은 기소에 따른 휴직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심의는 이날 열리지 않았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는 관련 규정 때문이다. 국방부 법리 검토에 따르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체제에서 현역 군인 중 박 총장보다 선임자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뿐이다.
박 총장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된 4명의 사령관과 함께 내달 초 '기소 휴직'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법적 자문을 받아 박 총장에 대한 기소 휴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총장에 대한 기소 휴직은 "전역하면 현역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에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며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위 장성에 대한 기소 휴직 처분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군 안팎에선 이번 결정을 두고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의 무더기 공백이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