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서부지법 내부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체포된 17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경찰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에 대해서는 수사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선 전날 이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려 이 중 2명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