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백모(37)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백씨에 대한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로 직원 및 법원 당사자 이외에는 출입이 제한된 상태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뉴시스에 검찰의 구형 소식을 전하며 “피고인은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한 살인죄를 저지른 자로서 마땅히 법정 최고형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쯤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웃 주민인 남성 A씨(44)를 향해 칼날 약 75㎝, 전체 길이 102cm 일본도를 10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담배를 피우러 나온 A씨에게 여러 차례 칼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과 4세 두 아들을 둔 가장인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백씨는 A씨와는 얼굴만 아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범행 전날에는 은평구의 한 카페에서 또 다른 B씨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른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욕설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도 있다.
백씨는 범행 약 한 시간 뒤인 다음날 새벽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3일 백씨를 구속 기소했다.
백씨는 지난해 9월 3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례 없는 기본권 말살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며 “김건희 재벌집 막내아들로 인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김건희(영부인)와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대통령), CJ가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했다”는 등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후 백씨는 재판 과정에서 기존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백씨는 그간 수사 과정에서는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거부했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백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의료진 소견을 재판부가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의 아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이들이 엄마마저 없는 삶에 서러워할까 봐 죽지도 못하고 미칠 것 같다”며 “제발 저희 가족을 살려달라. 한 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살해한 살인마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격리해달라”고 호소했다.
백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