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했던 시위대라며 사진을 게재한 사이트가 등장하는 등 신상공개 논란이 일고 있다. 사법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사적 제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사이트에선 ‘법원 난입 폭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서부지법에 집단 침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는 이들의 얼굴이 담긴 게시물이 공유됐다. 이름과 소속 단체, 보유한 유튜브 채널명 등도 함께 게재됐다. 가담한 정도에 따라 1~10까지 등급을 매기기도 했다. 가수 김흥국, JK김동욱, 개그맨 이혁재 등 비상계엄을 지지한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신상도 담겼다. 현재 이 사이트는 차단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라고 해도 형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재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다수에게 공개된 곳에 신상 정보를 게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인 김진욱(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유튜브에 게시된 사진이라서 이미 대중에 공개된 내용인 만큼 비난 요소가 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엄연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뿐 아니라 민사적으로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 수도 있다.
한편 경찰은 폭력 혐의에 대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전탐팀을 편성해 폭력 사태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법질서를 심각하게 흔들었다며 전원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까지 내걸었다. 현재 경찰에 체포된 90명 중 58명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