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5/cc349ec9-0c82-4cca-ae67-2c93c9ced738.jpg)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경기 광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30분쯤 광주시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아들 B군의 뺨을 때린 데 이어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B군이 아내를 향해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시늉하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이어가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B군은 "A 씨를 처벌해 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B군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