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운항하지 못한 기간 발생한 영업 손실 등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 5일 무안공항을 관할하는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상대로 '운항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진에어의 B737-800 여객기(HL8012)는 제주항공 사고 당일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발, 오전 8시 54분께 무안공항에 착륙한 뒤 이날까지 44일째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 당일 오전 9시 3분께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로 활주로가 폐쇄되면서다.
그동안 진에어는 총 5차례 부정기편 운항 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국토부는 반려 사유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무안공항에 머물던 해양경찰청 수송기와 대학 훈련기 등은 지난달 12일과 21일에 임시로 활주로가 열린 사이 조건부 운항 허가를 받아 대부분 이동한 점과 대비된다.
진에어는 항공기 이동에 기술적 또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륙에 필요한 최소 길이의 활주로가 확보돼 있고, 사고로 파손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착륙할 때 쓰는 시설로 이륙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진에어는 지난 7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구체적인 청구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진에어는 무안공항에 항공기가 장기간 계류하면서 항공업계의 최대 성수기인 동계 기간에 안정적인 항공기 운영이 어려워진 데다 지연 등 고객 불편이 발생하고 있고, 임차료와 주기료, 추가 정비비 등의 재무적 손해가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차료는 한 달에만 수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항공기를 격납고로 옮기지 못해 기존 정비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여부를 뜻하는 감항성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에어는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특위'에서 진에어 항공기가 "더 이상 사고 조사에 필요하지 않거나 이륙에 위협 사항이 없다면 이륙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지만, 이후에도 국토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는 "안정적인 기재 운영과 항공기 안전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의 허가를 통한 조속한 항공기 이동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장기 계류가 지속되며 항공기 감항성 유지와 기재 여력 약화로 인한 고객 불편 및 영업 손실 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