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스토킹하고 母 앞에서 살인…서동하, 무기징역 선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하고 그 어머니까지 중상에 입힌 서동하(34)의 신상정보가 지난해 11월 14일 공개됐다. [사진 경북경찰청]

헤어진 여자친구를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하고 그 어머니까지 중상에 입힌 서동하(34)의 신상정보가 지난해 11월 14일 공개됐다. [사진 경북경찰청]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뒤 살해한 서동하(35)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는 11일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토킹 범죄 신고와 관련해 분노와 복수심을 다져왔다”며 “6자루의 칼과 1자루의 곡괭이를 범행 도구로 준비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람의 어느 신체 부위를 찔러야 하는지 조사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한 과정을 보면 그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평생의 수감 생활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용사인 서씨는 지난해 11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사는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보복살인 등)로 기소됐다. 서씨는 당시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서씨는 A씨의 모친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서씨가 자신을 스토킹한다고 세 차례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집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 또 서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과 통신 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스토킹 방지 전문 기관이 운영하는 교정 상담 프로그램도 다섯 차례나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앞서 경북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심의를 통해 모친 앞에서 살해를 저지른 범죄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서씨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스토킹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서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에 따라 경찰은 당시 서씨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했다.  

이후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나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이를 말리는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점 등을 비추어 사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