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하늘양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피살된 가운데 지난 12일 학교 앞 정문에 추모 물품들이 놓여있다. 김성태 객원기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3/87284f15-f779-45a5-a8f0-6eeb8ba9b290.jpg)
고(故) 김하늘양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피살된 가운데 지난 12일 학교 앞 정문에 추모 물품들이 놓여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의협은 13일 해당 사건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촉발된 사건이 아닌 피의자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으니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단편적인 인과관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논리는 우울증 환자에 대한 반감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낙인 효과로 이어지고, 환자들의 치료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질환이 없는 사람과 비교할 때, 중범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보고돼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이번 사건을 사실상 방임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의협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할 시 신체적인 증상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주변환경이나 대인관계 등 외부적인 요소 또한 고려해야 하기에 매우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며 "소견서도 환자의 증상과 경중을 매우 꼼꼼히 따져 작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의 범행동기와 병력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우울증 환자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전문의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에 따르면 가해 교사를 진료한 의사는 작년 12월 "본 정신과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음. 지난해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해 현재까지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 최소 6개월 정도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가해 교사는 이 진단서를 근거로 작년 12월 9일 6개월간 질병 휴직에 들어갔으나 같은 달 30일 조기 복직했다. 복직 신청 때 제출된 진단서에는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했고 12월 초까지만 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이후 증상이 거의 사라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